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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가 있는 토지 상속 선조들을 모셔 둔 묘가 있는 토지(답과 전)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선조들을 모셔 둔 묘가 있는 토지(답과 전)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약 다섯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1천평정도되는 것 같아요.이게 묘토가 있는 토지일지, 아니면 금양임야로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정은 이러합니다.현재 사정이 있어 아버지가 단독소유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묘의 관리와 제사의 주재, 그리고 토지의 관리(가벼운 농사 등)는 아버지의 형제, 즉 큰아버지가 오롯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신분이 된다면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제가 될텐데 사실 친가 쪽과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나 저나 묘가 있는 토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상속 받고싶지도 않구요. 아버지가 단독소유하고 계신 것도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 받을 자가 아버지 뿐이어서 받았던 겁니다. 묘가 있는 토지나 금양임야는 제사주재자가 받는 것이라고 하던데 어머니와 제가 공동상속인이긴 하지만 제사주재자가 될 마음이 없는데도 일단 상속법 상 상속 1순위자가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그 이후 증여를 하건 상관없는거구요..?
상속인인 어머니와 님은 묘가 있는 토지를 상속받게 되지만, 제사 주재자가 아니라면 이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 후, 원치 않으시면 큰아버지께 증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