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속세관해 200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금으로 가지고계시던 3억원가량을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이걸 지금까지
200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금으로 가지고계시던 3억원가량을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이걸 지금까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돈을 지금 은행으로 입금하거나 사용하게되면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입금하거나 사용하신다면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