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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없다 하고 모텔 데려갔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남자가 여자친구 없다 하고 같이 밥 술 두 번 정도
남자가 여자친구 없다 하고 같이 밥 술 두 번 정도 먹었어요세번째 만나는 날에 한강에서 2차로 술 많이 먹은 상태에서 남자가 음주운전 해서 모텔 데려갔어요알고보니 여자친구 있었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제 말 못 믿는다고 여자가 저를 고소한다네요 남자도 처음엔 제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저 고소한다더니 나중엔 홧김에 그랬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모텔 결제는 남자가 해서 저는 결제내역이 모텔 앞 편의점밖에 없는 상태고 남자는 안 갔다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상황이에요그리고 제가 고소를 당하면 역으로 가능할까요출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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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로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알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는 남성을 상대로 사기죄나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간 행위가 질문자님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도 성립 가능하며 음주운전 자체도 별도의 범죄행위입니다.
모텔 결제 내역은 남성이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편의점 결제 내역과 시간대를 비교하면 동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국과 관련해서는 고소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되면 출국금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므로 반드시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경찰서에 남성을 사기죄와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은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보전해두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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