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에 러시앤 캐시에서 소액대출을 받고 변제하던중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게 되었는데 그후에 호주에서 14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한두번 정도 변제하던중에 한국 휴대폰 번호를 사용 해지하게 되었고 사용하던 계좌나 뱅킹등도 갱신하지 못했던 이유로 사용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14년동안 한국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돌아와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 이더라구요 거주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이다보니 자동말소 된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월세 계약후에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았는데요 어제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권리행사 안내문 이라고 하는데요 양도된 채무에 대한 장기 연체 중이고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진행 하고자 한다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 해야하는건가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