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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구매 후, 귀국 시 관세 ! 8월 말에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덴덴타운의 중고샵들에서 피규어, 슈퍼전대 완구,
8월 말에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덴덴타운의 중고샵들에서 피규어, 슈퍼전대 완구, 레트로 게임기등 총합 5만엔 정도 구매할 생각입니다.혹시 현지 중고샵에서 구매할때 면세가격이 아니라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일본에서 출국하거나,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별도로 부가될 세금이 있거나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귀국시 면세 한도가 800달러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 한정인지,세금 포함 하여 구매한 물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 모두 합쳐 800달러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중고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세관신고 및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선 한국 귀국 시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이는 면세점 구매품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포함한 총합 기준입니다
즉, 일본에서 중고샵에서 세금 포함해 물건을 구입하셨더라도
그 물건의 총액이 달러 기준으로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관 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구입할 때 부가세 포함 여부와는 무관하게,
한국 입국 시 기준으로 세금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라
현지에서 중고든 새 제품이든 총액만 따지는 구조예요
5만 엔 정도면 현재 환율 기준 약 40~45만 원이기 때문에
800달러 한도 안에서 충분히 면세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물건 추가 구매하시면 그 금액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오사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