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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유학 안녕하세요 다소 부끄럽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4급(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05년생(만20세)인데요
안녕하세요 다소 부끄럽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4급(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05년생(만20세)인데요 2024년에 4급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고, 그 년도에 1회 복무 신청을 요청했고 탈락했습니다.일단 한국 대학에 진학 중이며, 2025년 올해 휴학을 하고 일본으로의 유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어서, 유학에 성공한다면 2026년에는 해외에 출국해서 생활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재학연기 처리를 받았습니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인지라 선발 순위가 낮아 3회까지의 기회를 다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024년에 탈락했고, 2025년 올해는 출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11월~12월 경에 나오는 사회복무요원 모집에 신청할 것 같습니다. 탈락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2024년 모집(탈락), 2025년 모집(탈락할 확률이 높음), 2026년 모집(해외 유학 사유로 처리 불투명)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요약하자면1. 2024년부터 대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재학연기 중,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면 흔히 말하는 3회 카운트(3회 합격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집해제되는 것)가 적용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이 횟수는 언제부터 차감이 시작되나요?2.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현재로서는 25세 이전까지 유학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5세 이후에도 해외에 있게 될 경우, 다시 국내에 돌아와야 하나요?
1. 대학 재학생은 재학중 또는 학교별 입영 연기 제한 연령까지는 자동으로 재학생 입영 연기 처리
되어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기간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또 통산 180일 이상의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체류 기간만큼 장기 대기 기간에서 공제 처리 되기
떄문에 사실상 질문자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 올 때 까지도 장기 대기 기간을 거의 적용 받지 못한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에 있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횟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끔 3번 신청하고 불합격하면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에 편입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 유학중에도 공동인증서등 본인 인증 수단을 USB 같은 곳에 저장하여 지참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본인
선택등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이전까지 재외 공관을 통해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귀국하지 않고도 해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