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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합의금 요구 상황 지난달 5월동안 새로 붙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인수인계할
지난달 5월동안 새로 붙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는 인수인계할 때 폐기를 어떻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지 않았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별 다른 생각 없이 폐기를 섭취하고 지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편의점 5-6군데를 다니면서 다른 사장님들은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고 어차피 FF상품들은 폐기 처리하기 때문에 반품도 되지 않고 판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까먹고 결제를 안 한 900원짜리 얼음컵이 있는데 이것과 수중에 돈이 없어 시재를 맞추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된 담배를 환불처리하여 시재를 맞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하여 사장님은 저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지만 조용히 넘어가고싶다며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선 제가 이득을 보려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담배값과 까먹은 얼음 등을 배상해주겠다고도 이야기 했는데 합의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와 악의가 없었는데도 경찰에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