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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부동산 건물 땅 좀 드릴게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소유주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소유주가 사망하였을때물려줄 가족등 아무도 없다면그 땅과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정부가 소유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외국인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소유주 사망 시,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률에 따라 상속인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상속 개시 후 상속포기, 상속승인 및 상속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상속인들의 상속분 증명서류, 사망자의 사망 신고서, 유언장(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