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소유주 사망 시,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내 법률에 따라 상속인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상속 개시 후 상속포기, 상속승인 및 상속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상속인들의 상속분 증명서류, 사망자의 사망 신고서, 유언장(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