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그리고 미성년자 불법체류 I-130이 이미 있고 영주권을 기다리는중이예요 그리고 비자는 잘모르겠는데 90일밖에 안되는건데
I-130이 이미 있고 영주권을 기다리는중이예요 그리고 비자는 잘모르겠는데 90일밖에 안되는건데 이미 지났거든요?? 제가 만 14세이고 2024년 1월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불법체류자거든요 이미 비자 지나서 근데 미성년자는 재입국금지 이거 포함 안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불법체류는 한게 맞아서 기록은 남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비자는 어떤거 해야되는거예요? 비자 받는다해도 입국거절 당할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여 제가 한국갔다가 미국에 돌아와도 되는걸까요? 부모님이 영주권 시민권자이세여 근데 양아빠가 절 정식으로 입양하지않았어요 (시민권자) 엄마는 영주권이 있어요 진짜 미성년자는 불법체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재입국 금지 같은거요
미성년자는 불법체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불법체류 기록이 남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보호와 혜택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무단체류와 만료된 비자 문제는 복잡하고, 잘못된 판단은 향후 이민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민 신분에 따라 다양한 구제 방법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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