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아고다측 호텔측 거절로 호텔 취소를 할 경우 11% 수수료만 환불
아고다측 호텔측 거절로 호텔 취소를 할 경우 11% 수수료만 환불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5월 25일에 예약했고 6월 22일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레 일정을 취소하게 되어서요호텔과 아고다 측이 다 거절했고 수수료만 받으라하는데 이경우 소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아고다와 호텔 측 모두 환불을 거절하고, 11% 수수료만 환불해주는 조건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1. 환불불가 조건(Non-refundable)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고다를 통한 해외 호텔 예약은 대부분 '환불불가'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조건은 결제 당시 이용자가 해당 약관에 동의했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며, 아고다와 호텔 측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내 소비자보호법은 해외 호텔 예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숙박시설의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호텔이나 글로벌 OTA(예: Agoda, Booking.com 등)를 통한 예약은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외 호텔 예약은 예약 시 고지된 약관이 우선입니다.
✅ 3. 소보원(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에 민원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 업체(아고다 포함)는 소보원의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은 대부분 소보원이 개입하더라도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호텔 측의 과실(이중예약, 객실 미제공, 시스템 오류 등)이 명확할 경우엔 소보원 또는 카드사 분쟁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 4.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
정확한 증빙자료(일정 변경 사유, 병원 진단서 등)가 있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일정 변경 또는 환불을 개별적으로 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문 이메일로 정중한 요청을 해보시고, 사정 설명도 함께 첨부해주세요.
아고다 예약에서 서비스 미제공,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 요청 가능성 검토
현재 상황에서 소보원 민원 제기는 가능하지만, 환불불가 약관이 적용된 해외 호텔 예약 건은 환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호텔 또는 아고다 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중한 재요청과 증빙자료 준비를 통해 조금씩 접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 및 실제 환불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문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고다 호텔 환불불가 예약 시 소보원 민원 대응 가이드 보러가기

[2025 최신] 아고다 호텔 환불불가 예약, 소보원 민원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 대응 가이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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