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소에 투숙하던 중 실수로 욕실 문이 파손하게 되었습니다.퇴실하면서 프론트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남기고 나왔고퇴실한 지 3일후인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40만원 가량 되는 문 수리비 견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지고자 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욕실 문 파손으로 인한 판매 불가비용 청구‘ 인데호텔측은 퇴실일부터 15일*5만원을 계산하여 75만원이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았을 때 보통 ABS 문 제작하는 데에 3-4일 걸린다고 알고, 설치하는데에 하루이틀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견적서에는 수리날짜도 적혀있지 않습니다.단순 ABS 도어 교체에 15일이 걸린다는 산정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지금이 비수기인 것 + 평소에 숙박사이트에서 봤을 때 항상 방이 남아있었던 것을 보면 발생하지도 않은(않을) 손해를 미리 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을 파손함으로써 피해를 끼친 점 정말 반성하고 있지만, 제가 호텔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책임져야하는 게 맞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