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당한것 같은데 어떡하죠? 14세 미만 미성년자인데 로블록스 그로우 어 가든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룰렛으로
14세 미만 미성년자인데 로블록스 그로우 어 가든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룰렛으로 팔아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오픈채팅방에 글을 보내고 사고 싶은 몇몇분들이 갠으로 오셔서 판매하고(룰렛돌아가는거 실시간으로 보여드림)있었는데 어떤분이 오셔서 사가셨어요,근데 그분은 룰렛인지 몰랐다고 했고 저는 글에 룰렛을 ㄹㄹ으로 쓰고 환불도 안된다고 써놨어요.상대방이 ㄹㄹ뜻을몰랐다고 했지만 잘 안보고오신 상대분의 잘못도 있는것 같길래 2천원에 팔았어서 1천원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원금을 달라고 하시면서 신고하겠다고, 계좌신고,룰렛 신고해서 정지시킨다고 협박을 하셨어요 전 그때 학교갈시간이엿어서 학교간다고 하고 학교에 가서 학교가 끝나고 톡을보니까 어쩌라고요 하면서 막 신고하겠다고 엄청 톡을보내신거에요 그래서 신고당할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2천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난 지금도 톡을 안보세요ㅜㅜ 제 잘못도 있지만 정말 2천원 가지고 신고 당할것 같은데 어떡하죠?ㅜ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본 사안과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겁을 주는 답변만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마음 편히 안심하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