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필리핀사람인데요 혼인신고할 때? 저는 한국사람이고 남자친구는 필리핀 사람입니다.한국에서 생활한지는 19년째이고요한국오기전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저는 한국사람이고 남자친구는 필리핀 사람입니다.한국에서 생활한지는 19년째이고요한국오기전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이프랑은 연락안한지 10년정도 되었구요.문제는 필리핀이 법으로 이혼이 금지된 나라이다보니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네요남자친구 비자는 E7인데요.한국에서 생활하면 여기서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필리핀은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하지만, 혼인 무효 소송(Annulment) 또는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하는 혼인 가능 증명서(LCCM,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가 필요합니다.
- 이 서류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리핀 배우자가 기존 혼인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후, 한국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대사관이나 국제결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리핀 법률과 한국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리핀에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필리핀 대사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