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세(만21세)입니다. 올해 2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시 일본에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메일이 왔습니다. 소집일은 6월17일이고, 워홀 비자는 26년2월까지입니다. 워홀을 끝내고 내년에 복무를 해야할 거 같아서 병무청에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데, 병무청 출국 연기 사유에는 6개월 미만 국외여행 허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병무청에 연락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