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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추가수업비 세금 학원강사입니다. 고정월급을 받고 있으며, 추가수업 시 수업 1회당 추가비를 받고
학원강사입니다. 고정월급을 받고 있으며, 추가수업 시 수업 1회당 추가비를 받고 있어요. 고정월급은 3.3% 세금이 나가는데, 추가수업비도 3.3% 세금을 내야하나요? 원래급여+추가수업비 합친 것에 3.3% 세금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소득이 발생 했다면 응당 신고를 하셔야하죠
근로소득자이면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규정이겠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시는분분이기때문에
사업주는 3.3프로 원천징수 해야 경비처리 가능한부분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은 사업소득자로 고정급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3.3프로 고정급에 추가로 받는금액도 3.3프로
신고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외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소득에 대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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