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5년차 기본훈련... 예비군 5년차 기본훈련 무단불참 해도 불이익 없나요 ?
예비군 5년차 기본훈련 무단불참 해도 불이익 없나요 ?
예비군 대원이 기본훈련을 무단불참하면 1차 보충훈련을 받아야하고
이 훈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빠지면 2차 보충훈련을 부과받습니다.
2차 훈련에도 무단불참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합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라면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훈련 기간중 부과된 훈련이 면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365일 이상 머물러야만 훈련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