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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관부가세 있어요 제가 해외배송으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 구매할때 관부가세는 별도로 추후납부하면 된다고
제가 해외배송으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 구매할때 관부가세는 별도로 추후납부하면 된다고 되어있어서 일단 옷값만 지불해서 결제해둔상황입니다..이럴경우 추후납부는 어떻게하면되는걸까요?연락이 오는건지 제가 따로 알아봐야하는건지 몰라서요 ..연락이 오는거면 집으로 우편이오는건지 아님 핸드폰으로 문자가오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해외직구시에 관세 부과기준은
해외 쇼핑몰(이베이나, 알리, 테무 등)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이(한국으로 오는 배송료는 제외)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부가세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200달러입니다
님이 구매한 물건이 미국돈으로 150달러를 초과했다면
그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서 통관접수가 되면 회계법인(배송업체)로부터 관부가세 납부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주문시 입력한 전환번호로 카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그걸 확인하고 지로사이트에 입금게좌로 납부하면 이후에 통관이 됩니다.
그리고 통관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는 가끔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아래페이지에 자세한 관부가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과 배송 및 국내통관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거 같네요! image 알리 관세와 해외직구 합산과세 면세 기준 총정리 (2025년 최신)
해외 직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시에 구매금액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025년 알리 관세 부과기준과 개인통관부호 발급, 합산과세, 면세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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