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무임승차했다고 기사가 내리고선 일일이
버스가 정류장에서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무임승차했다고 기사가 내리고선 일일이 승객한테 따지면서 버스출발을 몇분동안 안했는데결국엔 뒤에 따르던 다른버스들도 빵빵거려서 몇분이 기다려야 겨우야 출발을 했지만 뒤늦은 출발로 지각을 했습니다.이에 지각에 대한 보상은 운수사에 가능한지, 타회사 버스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거에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