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국제결혼 부부로 f6비자도 취득했으며 연장을 하려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간 길이였습니다.근데1.혼인사건 말소되서 줄 쭉쭉 그어져있음2.수정된건 별표로 되어있어서 누구랑 혼인을 다시했는지 표시가 안됨3.출입국관리사무소에선 해당 혼인 입증이 안된다고 퇴짜놨는데 그때 이후로 다음 연장은 불가능하고 다음 연장하러가서(만료일 이전은 예약없이 연장가능)제대로 증빙해야하는데 만약 출국하는경우 다시 초청장을 보낼 경제정 사정이 안되서 저희 부부 둘다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하단에 혼인관계증명서 망가진거 첨부합니다.-구청에선 본인들과실인정했고 녹음파일도 있습미다. 다만 뭔가 손해배상이마 그런거 생각하지ㅜ않고 그저 봐달라고만 하고있어요. 망가진 기록은 수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이미지 첨부가 안되네요. 1.혼인신고 2혼인말소 3.혼인신고(내용모두 별표로 사라짐)이렇기 되아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