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민사까지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거든요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를 신청 할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거든요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를 신청 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그런게 없다면 민사로 신고했을때 비용이 많이 들까요?피해금액은 3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찰 처분이 나온 단계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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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