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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고수님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현재 회사가 매출 1천억이 넘어 중견기업인지요22,
안녕하세요 고수님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현재 회사가 매출 1천억이 넘어 중견기업인지요22, 23, 24년 3개년 평균 매출액 1,620억원24년 자산 총액 878억원종업원 수 : 250명현재 회계기준은 K-GAAP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감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중소기업 확인서에서는 중소기업으로 26년 3월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중견기업으로 될 경우 회계기준이 바뀌는지,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는지K-IFRS로 변경이 된다면 K-GAAP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귀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현재 질문에 따르면:
3개년 평균 매출액: 1,620억 원
자산 총액: 878억 원
종업원 수: 250명
외부감사 대상 + K-GAAP 사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2026년 3월까지 유효하다면, 현재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특례나 유예기간 중일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이후엔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회계 및 세무, 행정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계기준의 변경 의무 (K-GAAP → K-IFRS)
현행법상으로 **K-IFRS(국제회계기준)**은 다음 기업에 의무 적용됩니다:
상장법인
코넥스 상장사
자산 2천억 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
금융회사
기타 공시의무기업
→ 질문 주신 회사는 비상장이고 자산이 878억 원 수준이므로,
현재로서는 K-IFRS로의 의무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2,000억 원에 도달하거나 상장을 추진할 경우 의무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 의무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비금융회사의 경우,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산 기준
제도 도입
감사 대상
1,000억 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만
X
1,000억 이상~5,000억 미만
구축 + 운영실태 검토 (검토보고서 제출)
O (검토보고)
5,000억 이상
내부회계 감사 의무
O (감사의견 제출)
→ 귀사의 자산이 878억 원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없으며, 감사나 검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향후 자산이 1,000억을 넘을 경우에는 운영 실태 검토가 시작됩니다.
4. K-GAAP vs K-IFRS 차이
항목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국제회계기준)
기준 성격
규칙 기반
원칙 기반 (원론+해석 중심)
연결재무제표
선택 가능
필수 작성
수익 인식
보수적 접근
계약 기반 수익인식 (IFRS 15)
자산평가
역사적 원가 기준
공정가치 평가 적극 도입
보고서 활용성
내부 보고 위주
외부 공시 및 IR 활용 중심
→ IFRS는 복잡하지만 투자자, 해외진출 기업에 유리하고,
GAAP는 간단하지만 공시투명성은 낮은 편입니다.
✅ 결론
현재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 중이나, 2026년 이후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음
K-IFRS는 자산 2,000억 미만 + 비상장사인 이상 현재 의무사항 아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자산 기준 미달로 아직은 감사의무 없음
향후 성장 시 IFRS 전환 및 내부통제 강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