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 비자 AT 출입국 미국 j1 비자를 만약에 at(academic training)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 at
미국 j1 비자를 만약에 at(academic training)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 at 기간 동안 미국 출입국 할 수 있나요? Grace period 동안은 체류만 되고 입국은 안 되는 것 같던데 at 기간에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에 at로 연장하지 않고 j1 비자 종료 시점에 한국에 갔다가 esta로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내공 100 입니다!!
미국 j1 비자를 만약에 at(academic training)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 at 기간 동안 미국 출입국 할 수 있나요? Grace period 동안은 체류만 되고 입국은 안 되는 것 같던데 at 기간에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나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국을 떠나면 없던 일이 됩니다.
하지만 체류기간 연장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그 연장한 것이 끝이라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at로 연장하지 않고 j1 비자 종료 시점에 한국에 갔다가 esta로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할 수도 있고, 공항컷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뭘 들고 들어와도 아무도 보장못해주는 문제에 대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J1 으로 미국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다가 나간 경우에 나가자 마자 다시 ESTA 를 통해서 입국을 시도한다면
입국하는 의도에 대해 의심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입국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례로, 미국에서 J1. F1 등으로 체류하던 학생들이 체류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귀국하기 전에 캐나다를 관광할 생각으로 나갔다가 ESTA 를 승인받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들어오고 그냥 캐나다에서 귀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