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7월1일~7월3일 동원훈련 잡혔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가는데연기 가능한 시험 뭐개 있나요
7월1일~7월3일 동원훈련 잡혔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가는데연기 가능한 시험 뭐개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동원훈련 일정과 개인 일정이 겹쳐 고민하시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질문자의 노력에 위로를 전합니다.
질문자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병역법 제50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규정 제19조에 따라, 동원훈련은 질병, 가족의 위독·사망, 천재지변, 시험 응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 가능합니다. 특히, 시험 응시는 국가공인 시험, 공무원 채용·승진 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시험 응시 등 사유는 예비군 편성 기간 중 사유별로 최대 2회 연기 가능하며, 연기 사유는 명확한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예: 정보처리기사, 토익),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승진 시험, 국가 주관 면허시험(예: 의사, 변호사 자격시험) 등이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수능 모의고사도 학원 재원 증빙 시 연기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를 증명하려면 응시원서 접수증, 수험표, 합격증, 학사일정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병무청 민원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긴급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구두 신고 후 3일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연기 승인 시 다음 훈련 일정이 안내됩니다. 연기 불승인 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통해 가능합니다.
요컨대, 동원훈련은 시험 응시 등 정당한 사유로 연기 가능하며, 국가공인 시험, 공무원 시험, 대학 입학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입영일 5일 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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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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