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벌금 100만원 음주기록삭제가능한지요? 2009년 음주운전으로인한 정지100일 벌금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최근 범죄경력회보서 떼보니 기록이 남아있던데
2009년 음주운전으로인한 정지100일 벌금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최근 범죄경력회보서 떼보니 기록이 남아있던데 미국 취업비자 발급으로인해서 삭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벌금은 전과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입력되어 전과기록으로 영구히 남게됩니다
■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벌금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효"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