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합의하라고 두번은 속행해주셨는데 (초범에 피해자 세분이고 불구속재판 총액3억중 6천변제)한분이 제가 변제약속을 어겨서 엄벌탄원서를 내신 상 황인데 질문드릴건1. 세분다 합의되려면 두달은 더 걸릴거같은데 속행이 또 가능할까요?2.그리고 담주 세번째 공판인데 엄벌탄원서 영향으로 속행이 불가능할수도 있을까요?3.엄벌탄원서 영향으로 담주공판에 법정구속가능성도 있을까요?4.결심공판은 결심인지는 그날 알수있나요?그전 기일에 판사가 알려주나요 미리?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