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가방을 주문하고 실수로 여권을 넣고 반품했어요 안녕하세요쿠팡 판매자 로켓으로 가방을 주문했는데여권포켓이 있는 가방이라 신기해서여권을 넣었는데 깜빡하고
안녕하세요쿠팡 판매자 로켓으로 가방을 주문했는데여권포켓이 있는 가방이라 신기해서여권을 넣었는데 깜빡하고 안빼고반품을 해버렸어요쿠팡에서는 이미 물류센터로 입고된 제품은유실물을 찾을수 없다고 하는데분명 검수센터가 있을테고 다른 물건도 아니고 여권인데 이걸 따로 안빼놓는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ㅠㅠ지인은 소비자원에 고소해보라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풀릴까요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출국인데 답답하네요 ㅜㅜ
본인에게 있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방 포켓에 넣은 여권을 뺀 후 반품 진행을 하셨어야 했던 부분 입니다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 으로
분실 하신경우에는 다시 재발급 받는 방법 외 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쿠팡에 문의 시 이미 물류센터 로 입고된 제품은 유실물을 찾을 수 없다고
쿠팡의경우 반품 들어온 물건은 검수 통해 확인 후 분류하여 다시 재판매 진행되는 부분이며
검수센터가 있는 것이 맞으며, 다른 물건도 아니고 여권 이라고 하더라도
물류센터에 입고된 이후 에는 유실물 찾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물류센터 규모가 크고, 누가 검수를 담당했는지 확인 하기 어렵다고 보면되며
물류 센터 자체내 별도로 유실물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소득 한 당사자가 따로 별도로 경찰서 에 유실물 소득 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 접수 한 경우
검수 작업이 마무리되고 반품 상품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 ) 에 민원 접수 후
상담 진행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 하셔도
해당 상황의경우 해결 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 보호원 ) 에 민원 접수 하신다고 하여
해당 상황 같은경우 범죄 연루 부분 도 아니기때문에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며,
거래 분쟁 건의경우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법원 통해 민사소송 제기하여 해결 해야하는 부분이고
이는 민사 소송 진행 하셔도 해결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하고
해당 부분은 가방 포켓에 여권을 넣어둔 후 빼지 않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 후 반품 / 교환 하시는 일이 있을경우 에는
주의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의경우 재발급 받으셔서 사용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긴급 여권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사용 하시는 방법으로
단 기간 에 해결 되기는 어려우며, 해결 같은경우 장 기간 이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ㅠ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출국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급 여권 을 신청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긴급 여권은 여권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 긴급한 사유로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것을 요구 하는 의사 표시 이며,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 보호원에 하는 것은 고소 가 아니라,
민원 접수 이며, 상담 후에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 진행 되는 부분 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 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 에 고소 등 신고도 가능 합니다.
수사기관 경찰서 에 고소 등 신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처벌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며, 거래 분쟁건의경우에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건이므로
민사사건에 해당하며, 민사 사건에 해당하기때문에 거래분쟁 같은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인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에 민원 접수 가능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통해 상담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