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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협의이혼시 양육비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주부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됐고 만2살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주부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됐고 만2살 아이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급여는 340정도 되고 양육비를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하.. 이렇게도가능한건가요? 양육비 평균액이 있던데 제가 오케이만하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에 관한 질문이시군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분의 급여가 34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라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낮게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 가량이 양육비로 책정되기도 하고, 아이의 나이와 필요도 고려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한다면 양육비는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굳이 잘못된 조건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만약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한 번 더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협의이혼서가 작성되고, 서명되기 전에 꼭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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