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네 가정이 3박 4일 바다 여행간 숙소에서 제 아들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친구하고 말 싸움 하자 그 친구 엄마가 "그럴거면 집에 가"라며 두 아이 모두 혼냈습니다 여행 복귀 후 집에서 "친구 엄마 나빠 그래서 힘들어"라며 글을 쓰고 밤마다 울길래 친구 엄마에게 사과 요청 했고 친구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저와 아이에게 사과는 했습니다 후에도 아이가 밤에 울고 힘들어 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며 친구 엄마에 말이 정서적 아동학대라 생각되고 여러 치료까지 필요한거 같아 치료비용까지 친구엄마에게 받고 싶습니다질문1.위와 같은 일이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 정의하는정서적 아동학대 해당 여부2.아동 학대와 별개로 아이의 여러 치료비용을 받기 위한 민사, 형사고소 진행 가능 여부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