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캔뱃지는 목록 통관 일반통관 중 뭔가요? 제가 미국 넷플릭스 샵에서 스티커 캔뱃지 포스터를 샀는데미국 내 배송비랑
제가 미국 넷플릭스 샵에서 스티커 캔뱃지 포스터를 샀는데미국 내 배송비랑 세금을 신경 못 써서 150불이 넘어 갔습니다..ㅠㅠ목록 통관은 200불까지 가능하다는데 스티커 캔뱃지 포스터가 목록 통관에 들어갈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카드
업계 1위 상담사 은하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캔뱃지, 포스터와 같은 팬시용품(문구류, 캐릭터 굿즈 등)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사용 목적이고 총 결제금액(미국 내 배송비+세금 포함)이 미화 20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별도 수입신고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