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혼한 지 이제 1년 됐고 아이를 양육 중 입니다.결혼
안녕하십니까 이혼한 지 이제 1년 됐고 아이를 양육 중 입니다.결혼 당시 집을 매매 하였고 매매에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제 금액과 대출이 들어갔고, 인테리어에 전 배우자의 대출이 들어갔습니다.이혼을 하면서 제가 이 집 명의자이고 집에서 살면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니 본인의 대출을 상환을 하라고 합니다.옛 정이 있어 두어번 갚아주었으나 회사의 급여삭감 등으로 아이 양육까지 힘들어져 상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양육비도 주지 않는 입장입니다.인근에 가족이 없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양육 중인데 전 배우자의 부모님이 중간중간 평일과 주말에 하루이틀 정도 봐주시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실 양육자는 저이지만 아동수당도 전 배우자한테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이럴 경우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 배우자분께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계시고, 아동수당도 전 배우자분께 지급되고 있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 배우자의 대출을 갚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양육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전에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된 대출이라 할지라도, 양육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계신 분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이행을 명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추심 명령, 담보 제공 명령 등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감치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전 배우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만약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전 배우자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전 배우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양육하고 계신 질문자님께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양육비 지급 내역,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아동수당 청구: 현재까지 전 배우자에게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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