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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가능여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