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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종목 세금 관련 ptp 종목을 어제 모르고 매수했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수익이 있든 없든
ptp 종목을 어제 모르고 매수했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수익이 있든 없든 10퍼센트 떼가고, 그 다음 양도소득세 22퍼도 떼간다는데...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팔 때 10퍼센트 떼가고 또 자동적으로 양도소득세도 22퍼 뗴가나요? 아니면 10퍼센트만 떼가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주식처럼 그 년도 합해서 다음 해에 내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신고대행만 하면 알아서 ptp종목 세금이 종합되나요? 아니면 ptp종목은 세금낼 때 또 따로 첨부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PTP 종목(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대한 세금 처리는 일반 주식과 달라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PTP 종목 세금 부과 방식:
PTP 종목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Partnership'으로 분류하여, 분기별로 발생하는 수익(배당, 이자, 파트너십 이익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떼어갑니다.
이와 별개로, PTP 종목의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2. 세금 떼가는 시점과 신고:
10% 원천징수: PTP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분기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10%를 원천징수하여 미국에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양도소득세 22%: PTP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다른 해외 주식처럼 그 해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도 시 자동으로 22%를 떼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PTP 종목 처리:
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시면, PTP 종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또한 다른 해외 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종합되어 신고됩니다.
PTP 종목은 특이하게 손익계산서(K-1 양식)가 발행될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하므로 보통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대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대행 시 PTP 종목임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PTP 종목은 수익 발생 시 10%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분기별)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22%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자동 징수가 아닌, 다른 해외 주식처럼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행 시 PTP 종목도 함께 종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처음 접하시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매매하시기 전에 증권사에 한 번 더 문의하여 정확한 세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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