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절도 사건 으로 5월달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청카톡으로 6/23에 범죄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의견임으로 톡이 오고 오늘 6/26 주임검사가 접수 되었다고 대검찰청에서톡이 왔습니다 다이소랑은 금액이랑 합의서 등 내일 점심쯤 만나서 합의금 드리고 합의서 쓰기로 했거든여 그럼 이제 합의서를 쓰고 받게 되면 어따 내야되는건가요 ? 저 담당 하셨던 경찰분께 제출하면 되나요 ? 그리고 이사건은 그럼 합의로 기소유예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님 즉결심판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정확히 아시는 변호사 분들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