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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 미국주식입니다.예수금.손익.출금가능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순익률에 대한 세금이랑 내가 가져
미국주식입니다.예수금.손익.출금가능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순익률에 대한 세금이랑 내가 가져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차 후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개인별로 1년간(11.1~12.31)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하여 실현한 매매손익(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총 양도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NH투자증권 외에 타증권사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캡쳐해 주신
금액(59,697,074원) 으로 올해 총 양도차익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내년 5월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1,500,000원 가정).
ㅇ금년 총 양도소득금액 : 59,697,074 - 1,500,000 = 58,197,074
ㅇ과세표준 : 58,197,074 - 2,500,000(기본공제) = 55,697,074
ㅇ양도소득세(추정) : 55,697,074* 22% = 12,253,356
◆ 계산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ㅇ양도차익 계산: (주식 매도 시 외화 금액 X 매도 결제일 환율) - (주식 매수 시 외화 금액 X 매수 결제일 환율)
ㅇ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ㅇ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ㅇ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
◆ 환율 적용 시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환율은 실제 환전일이 아닌, 매수 및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증권사 예수금은 보통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며, 출금 가능금액은 고객이 당장
출금이 가능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증권사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NH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1544-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