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5년 6월16일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전처에게 상간자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서 상간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3월10일에 저희집 안방에서 자고가는등 (큰아이도 봄) 4월26일 가정파탄자한테 문자를 하니 제 가정이 이미 끝난사람이라는둥 하고6월26일에는 전처 데려가라고 새벽에 전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걸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이 해당되는사람이 정확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은 확인이 안되는데 전처가 가정파탄자와 제 아이들이랑 만나는등 놀러가는등 증거자료는 있으며, 사진상으로는 남자로 보이나 아이들은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