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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족 증여세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혼자 내기 어려워서 동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을 혼자 내기 어려워서 동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금만기가 되면 반절을 줘야하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동생과 함께 금액을 나눠서 넣고 있고, 만기 시 받은 원금과 이자, 정부지원금 등을 반으로 나눠 동생에게 송금하려고 할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하거나, 금전을 나눠 가지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의 쟁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명의자 한 사람(질문자님 본인)만을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즉, 가입과 적립, 만기 수령 등 모든 과정이 본인 명의로만 이루어지고, 정부지원금 역시 명의자 기준으로만 지급되어요. 계좌에 실제로 납입되는 돈의 출처, 즉 매월 누가 이 금액을 얼마씩 부담했는지, 은행이나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거나 내부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볼 때 ‘동생과 함께 돈을 모아 한 계좌에 적립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동생이 계좌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일정 금액을 이체해 함께 적립하도록 했다면, 이는 가족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생활비 지원 또는 공동 저축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세법상 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점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때 모인 원금과 이자, 그리고 각종 정부지원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중 절반을 동생에게 송금하게 되면, 이 ‘반액’이 세법상 가족 간의 금전 이전이므로 ‘증여’로 보거나, 경우에 따라 신고의무 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을 때, 일정한 한도 이상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 증여라 해도 1인당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면세점)가 적용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신고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동생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할 경우(동생이 최근 10년 이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더 크거나 과거에 이미 상당액을 증여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세관청(국세청)은 송금 내역, 입출금 내역, 가족 간 자금 흐름, 계좌 명의자와 실제 자금 부담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고, 같이 모은 돈을 나눈 것’이라고 해도, ‘금전을 수취한 자가 실제로 이 돈을 적법하게 부담하거나 기여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만, 가족합산 저축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동생의 계좌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규칙적으로 이체되었고, 이 자금이 실제 저축에 사용되었음이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면, 세무상 “합동 저축 후 공동 분할”의 형태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의인(질문자님)이 동생을 대신해 금융상품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 시 돌려주는 개념이라면, 이는 타인 명의 신탁·차명 보관이므로 증여로 해석하지 않는 선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명의자=실소유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생 돈이 아닌, 질문자님의 돈인데 나눠준 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고, 반대로 ‘동생도 분명히 매월 금액을 부담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소명만 충분히 이뤄지면 과세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실제 만기 시점에 동생과 금액을 나누어 가지려면, 지금부터라도 동생이 매월 실제로 송금한 내역, 그 계좌이체의 목적(저축분 분할)과 저축 총액 대비 입금분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만기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세무조사 등에서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상황이 된다면 이런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증여세 면세점 이내, 입금 기여분 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족(동생)과 공동 저축을 하고 만기 후 나눠 가질 때, 동생의 실제 부담분이 명확하고 전체 송금액이 최근 10년간 증여 면세점(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체 내역 등 소득 및 자금 출처를 잘 기록해두는 것이 혹시 모를 세무상 소명에서 매우 유리하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이런 세무 서류 증빙이나 실질적 부담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보다 안전하게 자금 분할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궁금증을 덜고 향후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약 안내가 유익하셨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경제적 계획이 만족스럽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image 전국 청년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 상시 업데이트 - 전국 지원금 보조금 조회 및 신청
**청년 지원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24와 같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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