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다시 한 번 여쭙고자합니다.저는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금 5천만원으로 살고있습니다 (2025년 3월경에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 유학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을 받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신청서를 내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연락이 되었지만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하고는 또 잠적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이사를 해야 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했고, 곧 등기될 예정입니다. 현재 집에는 2층에 4세대, 3층에 4세대가 살고있습니다. 이들 중 배당 순위를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가칭 201호에 이전 임차인 A가 임차권 등기 (전세금 5천만원 중 받지못한 3천만원)를 했고,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 B가 전세금 2천만원으로 있습니다. 즉 201호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2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차권등기 된 집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 B는 기존 임차인 A가 임차권등기(2024년 8월 30일)를 하기전인 2024년 3월 경에 전입을 들어왔고, 확정일자도 이 때 받은 것 같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집에 전입했다는 것이죠.이 상황에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렇게 되면 가칭 201호에 최우선변제금이 2번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이것이 2번 적용된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2. 그리고 이전 답글에서 한 분이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단일 등기부로 구성되며, 각 호실은 독립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 1최우선변제"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셨는데 다른 분은 다가구주택이어도 모든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게 사실인가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