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받을 수 있는지, 해외여행 등) 한 2~3년전에 실업급여 받은 내역 1회 있고, 이번 25년 1~6월
한 2~3년전에 실업급여 받은 내역 1회 있고, 이번 25년 1~6월 초까지 실업급여 받고, 이번에 입사를 7월 2일부터해서 이번해(2025년 12월)까지 근무하는 직종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혹시 내년 1월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1월에 정규직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12월말까지하는 계약직에 입사를 힌 거 였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제가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입사 가능성이 비관적인 상태라서요.. 면접때 거짓말하기도 힘들고,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눈치 안보고 신혼여행 갔다오는게 차라리 낫지 않으려나 싶은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장기 해외여행 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요약 1.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내년 1월부터해서!)2. 실업급여 받을때 2주정도 해외 신혼여행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혼여행 계획으로 고민이 많으신 질문자님.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걱정을 했었어요. 실업급여 제도도 까다롭고, 결혼 준비도 정신없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7월 2일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예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은 충족됩니다.
중요한 건 퇴사 사유인데,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문제 없습니다.
단, 이직일(퇴사일)이 12월 말이라면, 수급 신청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해외 출국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유서 제출’ 후 수급 일시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경조사, 여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예정일을 사전에 고지하면, 그 기간은 수급에서 제외되고 복귀 후 다시 수급이 재개됩니다.
단, 무단으로 출국할 경우 실업급여 전액 중단되니 꼭 사전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