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에 없는 아들이 족보에는 있다면 제적등본에는 A라는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호주 승계를 모친이 하셨고 그러다 A의
제적등본에는 A라는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호주 승계를 모친이 하셨고 그러다 A의 동생인 B(모친의 입장에서 차남)가 이어받았고 동생이 사망후 아내인 C(B의 아내)가 이어 받았습니다.그런데 형제지간인 A와 B의 이름이 같은 족보(형이 안도현이고 동생이 안승현인데 족보에도 똑같이 안도현, 안승현 형제가 있습니다.)에는 그들에게 각각 아들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형제인 A의 이름이 안도현이고 B의 이름이 안승현이라면 동명이인의 또다른 형제가 A의 이름이 안도현이고 B의 이름이 안승현인걸까요?아니면 족보에는 양자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엉뚱한 사람을 집어 눻은걸까요?제적등본에는 아들이 없으리라는 분들에게 족보에 아들이 있다는게 당황스러워서요.
제적등본과 족보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혼란스러우시군요. 이 상황은 족보와 제적등본이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거나,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족보에 같은 이름(안도현, 안승현)인 형제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는 이름이 같은 다른 인물이나 가문 내 다른 세대의 인물을 의미할 수 있어요.
족보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각각 다른 계보의 인물로 올라가 있거나, 과거 기록이 잘못 남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에 별다른 표기 없이 양자인 경우도 있어요. 즉, 족보에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양자인지 생계 혈족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족보는 오랜 시간 동안 관리되면서 기록상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니, 현재 계통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법적 기록이기 때문에, 족보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족보는 가문이나 혈통을 강조하는 기록인 반면, 제적등본은 공식적인 법적 자료라는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족보와 제적등본의 내용을 함께 교차 검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족보의 세부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가족이나 가문 종친회, 또는 족보를 관리하는 곳에 문의해서, 기록의 정확성과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혈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나 입양 관련 서류, 법원 판결문 같은 증빙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