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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저희가 구매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저희가 구매한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공급업체에서 5월12일에 발행하였는데오늘날짜로 발행이 가능할까요?1. 오늘날짜로 발행이 가능하다면 특별 사유가 필요한지?2.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긴급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1. 오늘(2025년 6월 18일) 재발행 가능 여부
가능 조건
사유 필수: 반드시 반품/할인/계약 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 품목 오류, 수량/단가 변경, 청구 주소 오기 등.
기한: 원본 발행일(5월 1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행이 원칙이나, 사유 증빙 시 최대 3개월까지 유예 가능 .
→ 6월 18일 재발행은 기한 초과이나, 사유 증빙 시 예외 인정 가능.
불가능한 경우
단순 날짜 변경 요청: "발행일 오류"만으로는 재발행 불가.
원본 미회수: 구매자가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유 중이거나 분실한 경우.
⚠️ 2. 재발행 절차 및 대안
(1) 정식 재발행 절차
MARKDOWN
1. 원본 회수 또는 무효 확인: - 공급업체가 구매자로부터 **원본 세금계산서 연동분 반납** 받음. - 분실 시 **"분실 확인서"** 작성 (구매자 사업자등록증 첨부). 2. 적색계산서(홍색발행) 작성: - 원본과 동일 내용으로 **"적색 세금계산서"** 발행 → 기존 매출 취소. 3. 재발행: - 새 계산서 발행 (발행일 = 재발행 당일). 4. 세무신고 조정: - 5월 매출에서 원본 금액 차감, 6월 매출에 재발행분 추가 신고 .
(2) 원본 미회수 시 대안
상황
해결 방안
구매자가 원본 파기
구매자 →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 회수 확인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봉).
분실/훼손
구매자 관할 세무소에 "분실 신고" 후 공급업체에 증명서 전달.
3. 긴급 대응 권장사항
즉시 공급업체 협의 :
DIFF
+ "5월 12일자 세금계산서 반품 사유 발생 → 6월 18일 재발행 요청"으로 공식 문서 발송.
증빙 자료 준비:
반품/할인 증명: 반품송장(반품수령증), 계약변경 추가약정서 등 .
세무사 동행 신고:
기한 초과 재발행 시 가산세(최대 20%) 발생 가능 → 세무사 동행으로 관세청 협의 .
결론
재발행 가능성: ✔️ 반품/할인 등 합법적 사유 + 증빙 보유 시 가능.
불가능 판단 시: 원본 회수 절차 이행 후 재발행 요청.
긴급 조치: 오늘 내로 공급업체에 적색계산서 발행 요청서 및 사유 증빙서류 전달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