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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한 가구에 두 사람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아버지 어머니 저아버지 경비일하시고 200만원 조금 더 받으시고저는 학원강사로 작년
가구원아버지 어머니 저아버지 경비일하시고 200만원 조금 더 받으시고저는 학원강사로 작년 초까지 250벌었지만 작년 중순부터는110만원 법니다아버지는 근로소득세 내시고, 저는 말만 개인사업자고 종합소득세 내지만 걍 원장이 3.3떼서 신고해준겁니다. 이런경우 아버지와. 따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체 재산 요건 같은건 다 될 거에요 재산읎어서...
한 가구에 무조건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신청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