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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3살 무직 남자입니다.제가 친구에게 350 만원 가량 빌린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23살 무직 남자입니다.제가 친구에게 350 만원 가량 빌린 상태인데 갑자기법원 등기가 와서 열어보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면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려준 친구는 연락은 차단하고 돈을 갚을 방도가 없었는데 갑작스레 저렇게 고소를 하고 그 결과를 보니 불이행듬전채무액엔 일금 1450 만원이라 적혀있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그쪽 변호사도 연락을 연결시켜준다 해놓고깜깜무소식입니다.이의신청을 하려면 심문서랄 송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사유서를 작성하라는데 제가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 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 )1. 지인에게 35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2. 그 후 지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했고 여유가 있을때 달라고했다.3. 그런데 어느순간 연락처가 차단당하였고 그 후 까먹고 지내다일년이 지난 뒤 지금 채무불이행자명부 라며 등기가 날라왔다.4.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한테 연락해보니 연락 왜 안받으셨냐.중간에 폰이 사라지고 생계가 어려워져 폰이 없는 상태로 살았는데그 전까진 계속 연락했고 제가 폰 사용이 불가할때도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라고 했는데이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고 연락 하라고 말씀 드리겠다 라고해놓고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은 없으시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10일 이내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6월16일날 받았는데 벌써 이틀째입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데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억울합니다.무료라도 상담을 해보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할까했지만 가까운 지역은 예약자체가 아예 안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10일이 지난 7월달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ㅠㅠㅠㅠ
채무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이 어렵거나 늦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요약
기한이 이미 지났어도,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사유서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세요.
필요시, 지역 무료 법률 상담 또는 민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법적 절차와 상담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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